
Environment / Society / Governance
ESG 경영
Society (사회)
- 목적
정일엔지니어링(주)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완화하기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인권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
- 적용범위
본 인권경영 헌장은 정일엔지니어링(주)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정일엔지니어링(주)의 임직원은 내부 구성원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며 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본 인권경영 헌장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리스크 관리체계
정일엔지니어링(주)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내부 시스템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한다.
- 기본원칙
-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 근로조건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산업안전 보장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ᆞ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고객 인권 보호
정일엔지니어링(주)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인권경영정책
- 차별금지
- 근로조건 준수
- 인도적 대우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산업안전 보장
- 지역주민 인권보호
- 고객 인권보호
정일엔지니어링(주)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국내 규범을 준수합니다.
- 목적
정일엔지니어링㈜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상생, 동반성장을 위하여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 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환경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일엔지니어링㈜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적용범위
정일엔지니어링㈜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독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기본원칙
- 근로자의 인권보호
당사는 국제적으로 선언된 노동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고용 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성별, 국적, 인종, 종교, 연령, 학연, 지연 등)과 괴롭힘이 없는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 등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도록 한다.
- 근로자의 노동권 존중
당사는 모든 근로자(근로자, 이주근로자, 학생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직원 및 기타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의 근로 행위를 비롯한 근무 종사가 인신매매 등의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노동금지를 포함한 근로 연령과 시간 준수 및 휴무 제공, 최저임금 준수, 차별금지, 가혹 행위 금지를 보장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한다.
- 산업 안전 기준 준수
당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과 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 등의 노동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며, 생산,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요소를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하고 준수한다.
- 보건 기준 준수
당사는 근로자들에게 모든 생산 및 제조, 근무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근무내, 외 공간 및 제반시설 제공시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윤리경영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및 적극적인 윤리경영 동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한다.
1) 비지니스 첨령성
2) 공정거래 준수
3) 신뢰문화 구축/이해상충 방지
4) 개인정보 보호
5) 위조부품 사용 금지
6)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7) 환경보호
8) 상생/동반성장과 소비자중심 경영


■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정일엔지니어링(주)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공단 주관 ‘위험성평가인정서’를 획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정보보호 선언
정일엔지니어링(주)는 임직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내·외부로부터의 해킹ㆍ정보유출 등 수 많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자율 참여의 보안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실천합니다.
- 회사 내 모든 정보자산을 철저히 보호하며 불법적인 접근 및 유출을 방지한다.
- 정보보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회사의 비밀을 사적으로 사용 및 무단 공개하지 않는다
- 지속적인 정보보호 교육 및 진단/점검 활동을 통하여 정보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정보보안 관리절차

■ 정보보안인증(ISO 27001)
